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성공투자방송(이하 회사라 칭함)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칭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범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대내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내부통제”라 함은 업체의 건전운영,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확보, 경영정책 및 법령의 준수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절차 및 과정을 말한다. 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및 내규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다. 내부통제업무는 준법감시업무, 윤리강령업무, 기타 준법지원업무로 구분된다. 제 2 장 내부통제 제 4 조 (내부통제체제 구축) 준법 감시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달성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 운영측면: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나. 정보제공측면: 정보제공의 신뢰성, 정확성, 사실성 다. 법규준수 측면: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책 및 절차 준수 제 5 조 (내부통제업무단계) 가. 임원 및 해당 직원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다. 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한다. 다. 준법감시 인력은 항시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 6 조 (내부통제 운영원칙) 가. 업무 범위의 명확화, 책임의 명확화 나. 신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다.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보 및 의사소통) 법규 안내 및 임직원의 법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 8 조 (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객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9 조 (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본인 또는 동료임직원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임직원 채용 기준) 모든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전력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1항 이상 해당 사항이 있어야 한다. 가. 금융투자협회 주관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증권사-언론사 주최 투자대회 입상자 다. 실전 매매 경력 5년 이상자 제 11 조 (법규 준수 사항) 가.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선행매매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 고객 계좌의 위탁매매 및 일임 매매를 하지 아니한다. 라. 고객과의 1:1 투자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12 조 (윤리강령 및 준법 서약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별지서식의 준법 서약서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윤리교육) 모든 임직원에게 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메일 및 구두로 윤리강령 및 법규를 지키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종목 추천 주의 사항) 임직원은 고객에게 종목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종목 및 투자경고 종목 추천 금지 나. 한 종목당 비중 50% 이상 투자 금지 다. 1000원 이하 종목 추천 금지 다. 파생시장에서는 불법 대여 업체 알선 및 이용 금지 제 15 조 (광고 준수 사항)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행해지는 모든 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 산출근거가 명확한 특정기간의 전체 수익률을 인용한다. 가. 수익률 보장문구 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비현실적인 목표수익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다. 허위 과장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한다. 제 16 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한다. 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 규정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보제공윤리강령 보기 메인으로 저작권정책 보기